반부패부 LIG넥스원회장 구본상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의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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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회장 구본상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의원 고발장  






안타깝게도 제 사건은 사법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마치 화성 8차사건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LIG재벌과 변호사, 당시 공권력이 합작으로 찍어 누른 사건입니다. 저는 이 고발장의 향방에 따라 남은 인생을 결정할 생각이기에 이 고발장을 유서로 보셔도 됩니다. 민원을  내면 그 기관의 유치원 동창까지 달려드니 부디 독배를 피해주세요.    






고발인  

이름 : 이승택 (650519) 
전화 : 010-8760-7507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피고발인 1 

이름 : LIG넥스원회장 구본상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62-26 
전화 : 010 5225 9837(비서 허정진수석의 전화입니다.) 





피고발인 2 

이름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544  
전화 : 02 784 8690 




피고발인 3

당시 용산경찰서장
정보과 직원2명






고발취지  

고발장을 보시기 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탓에 검사님이나 변호사님들처럼 구체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고발장을 쓰지 못합니다. 몇 가지 용어 절도죄, 집시법, 도로교통법위반 정도는 알지만 제 사건에서 적용할 법률용어를 몰라 상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으니 고발장 보시면서 상대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적용하시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의뢰인을 배신하고 상대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변호사, 상대에게 매수되는 일 등 어떤 죄명으로 불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 사연이 이러니 저는 일어났던 행위만 쭉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2011년 12월 저는 당시 LIG그룹 부회장 구본상(이하 구본상)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였을 뿐인데 총 7년 구형에 3년의 실형을 살고 2014년 12월 27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직자선거법을 80여 차례 위반했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법보다 재벌의 사익을 침범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부지검의 윤동환검사가 3년을 구형하고 실형 1년을 선고한 첫 번째 사건(2012고단22) 형기가 끝나갈 무렵 서부지검의 임일수검사는 “더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첫 번째 사건 공소장에서 토씨 몇 개 바꿔 2012고단1451 사건을 만들어 4년을 더 구형했고, 판사는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2고단22 사건과 2012고단1451 사건은 철저하게 조작되었고, 저는 심지어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본상의 직원(전직경찰 기동대출신)에게 폭행을 당해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최수봉검사는 반년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고, 당시 제 변호사는 현재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이하 박주민)인데 그는 저의 중요한 정보를 구본상에게 넘겨주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혜자인 구본상과 박주민, 그리고 사건을 조작한 서부지검의 윤동환검사와 임일수검사를 고발하오니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사건 1  

2011년 당시 저는 LIG손해보험에 3개의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LIG손해보험은 저에게 5번이나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태원에 소재한 구본상의 집 앞에서 보험금 지급분쟁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LIG손해보험의 직원이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사건 2 

1인 시위를 계속하자 2011년 11월경 전직 기동대출신이라던 구본상의 직원이 폭행을 했습니다. 진단서와 동영상은 고발인 조사 때 제출하겠습니다.  




사건 3  

위의 사건으로 용산경찰서에 구본상을 폭행교사로 고발했는데 중앙지검의 최수봉검사가 무려 반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수봉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수사가 늦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수사를 하러 오겠다고 제가 구속되어 있던 남부구치소로 통지문을 보냈는데 그날 저녁 다시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과거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술집 종업원 폭행사건 때도 한화가 금권력으로 눌러 사건보도 안되고, 수사가 두 달이 지나서야 시작됐는데 제 사건은 아예 묻히고 말았습니다. 

반년 동안 수사가 안 되고 서부지검으로 이첩된 사건은 제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여섯 개의 의견서를 내는 사이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슬그머니 기각하였습니다. 구치소에 갇혀 있는 자가 자기를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당황스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사이에 폭행사건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4 

저는 구본상의 집 앞에서 3주 정도 1인 시위를 하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구본상 집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이태원의 한 건물에 매달려 시위를 하다 ‘폭처’로 구속되었습니다. 

1)  구형 3년, 실형 1년이 선고된 2012고단22 사건 공소장을 쓴 윤동환검사는 공소장에서 당시 1인 시위가 벌어진 옥상에 LIG손해보험 직원이 와 건물에 매달려있는 저와 협상을 했다고 썼습니다. 공소장에서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첫 번 째 사건의 죄명 ‘폭처’가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소장에서 윤동환검사는 제가 밧줄을 자르며 LIG손해보험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썼고, 그것이 ‘폭처’의 중요한 근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밧줄을 끊은 것은 어느 육군대위라는 분이 옥상에 올라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야, 떨어져 죽으려면 빨리 떨어져 죽어.”라며 3번이나 소리를 질러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말에 격분해 밧줄을 잘랐지 LIG손해보험 직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자른 것이 아닙니다.  


윤동환검사는 육군 대위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가 LIG직원을 협박하는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제가 법정에 낸 의견서에 몇 번이나 썼듯이 소방서직원은 사건 현장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의무적으로 사건 모두를 촬영합니다. 그날 출동한 소방서 직원도 불과 3미터 옆에서 옥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윤동환검사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공소장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LIG 직원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직원이 없었으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는 경찰조서에도 없는 말입니다.  


2)  사건발생 5개월 후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님과 직원 1명을 법정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경찰들에게 비디오카메라를 든 소방서직원을 기억 하느냐고 물었더니 불과 3미터 옆에 있었던 노란 소방서복장을 하고 일제 비디오카메라를 든 직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방서직원이 없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척 곤란한 기억상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는 일제 카메라를 든 노란 방화복을 입은 소방서직원 유령을 2시간 가까이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방서 직원이 있었고, 그가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면 윤동환검사가 공소장에서 저에게 뒤집어씌운 ‘폭처’는 성립되지 않는 죄목이었습니다.   



사건 5  

당시 참여연대 활동가 안진걸씨의 배려로 민변의 사무처장 이광재변호사가 제가 구금되어 있던 용산경찰서로 와 “이승택씨 48시간 뒤에 나가는데 1인 시위 한 걸로 왜 불러요.” 하면서 바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발인2 민변 변호사 박주민에게 도움을 부탁해 그가 선임계를 냈습니다. 박주민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광화문에서 인권센터연석회의가 기획한 집시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였습니다. 이로서 박주민은 제 사건을 2건 담당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박주민고발장은 여기서 쓰지 않고 여기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을 선임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담당 변호사인 박주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출소 후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영장실질심사에 담당변호사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는 구본상과 박주민과 싸울 마음이 없어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 저는 박주민에게 손으로 쓴 내용증명을 보내 물었습니다. 그날 왜 법정에 나오지 않았냐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첨부합니다.  




사건 6 

제가 구속된 후부터 구본상은 공무원과 경찰, 검사, 판사 등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패키지로 동원하였습니다. 박주민고발장에서 보시듯이 변호사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변론이 이어졌고, 검찰은 제가 고발한 LIG 관련사건 4건을 모두 기각하는 용감함을 발휘했고, 이 사소한 1인 시위에 담당 검사들은 총 7년 구형, 판사는 3년 형을 선고한 것도 모자라 초범인 자에게 가중처벌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구본상의 금권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로써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수혜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자는 LIG그룹의 주인이었던 구본상이었습니다. 




사건 7 

아래 사진은 2011년 서울시장보궐선거 때 선관위로부터 공선법위반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현장에서 모두 7차례 공선법위반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중 종로경찰서 지능팀은 저를 2번 연행해 타 경찰서 수사 의뢰 1건 포함 3건을 수사했고, 송파경찰서에 1번 연행되어 모두 4건의 공선법위반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수사 담당 검사는 전부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반면 위의 사건 5 사진에서처럼 광화문에서 인권단체 회원 3명이 벌인 피켓 선전전은 집시법위반으로 몰아 벌금 50만원을 물도록 만든 당시의 검사가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시혜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이유, “인권센터 회원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재벌과 이해관계를 다투다 단순 폭처로 구속된 사람이 인권단체 활동가인데 공선법위반 사건으로 묶을 경우 언론의 질타와 대중의 관심만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에 심각한 부담감을 느낀 당시 수사 검사가 이 딜레마를 호소하자 LIG그룹 구자원회장이 검사들에게 금권력을 동원해 그들의 영향력으로 저의 공선법 위반 자체를 폐기한 것입니다. 이 폐기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한상대 전 총장은 3천억이 넘는 LIG건설의 사기어음 발행에 관해 무혐의를 주장하다 윤석열 총장님에 의해 쫓겨난 자입니다.). 


 저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이현우 판사에게 2012년 2월 공선법위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이현우 판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현우 판사의 거짓말로 동부지검의 최행관검사가 처분한 날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행관 검사의 처분 일자는 2011년 12월 29일이고, 중앙지검의 허태원검사는 2012년 3월 20일 처분하였습니다. 이현우 판사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마치 이현우판사는 공선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 같습니다.  


저의 공선법위반사건이 은폐되도록 지시한 사람이 LIG그룹의 구자원회장, 그룹의 대주주인 구본상부회장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직접 지시를 받은 자는 김우진 LIG손해보험 부회장입니다. 어떻게 국가법을 위반한 것보다 재벌을 상대로 한 1인 시위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들이 어떤 거래로 묶여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사건 8  

1)  수용 중 목포교도소에선 교도관들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10여 명의 죄수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어 독방수감을 요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방에서 기동대 4~5명이 꼼짝 못하도록 저를 붙잡고 있고, 김영찬 교위는 계속 제 얼굴을 때리며 폭행을 가했고, 제 뒷머리는 그럴 때마다 벽에 쾅쾅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습기가 가득하고, 햇빛도 없는 징벌방에 갇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폭력행위 중단하라며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그러나 “증거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가 없는데 증거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목포교도소 직원들에 의해 한 달 후 다시 폭행이 이어졌는데 목포교도소 소장 배갑동이라는 자가 이례적으로 징벌방까지 와서 이런 저런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훈시를 하며 “이승택이,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생활 잘해.”라며 두 번이나 폭행 사실을 잊으라며 당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포승에 묶여 생활한 뒤 경북북부2교도소(이하 청송2교) 이감 되었습니다. 저를 호송한 직원도 계장 직급의 사람이었는데 청송에서 내릴 때 “직원들 고발하지 말고 잘 지내세요.”라며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2)  그런데 청송2교에선 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청송2교의 소장에게 건의서를 쓰기 위해 담당근무자 이주영에게 소장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사소한 언쟁을 벌였고, 바로 수갑을 차고 끌려나와 역시 CCTV가 없는 방으로 끌려가 2명의 직원들에 의해 포승과 두꺼운 허리띠 같은 것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리곤 40대 후반의 건장한 직원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는 나이든 직원을 내보낸 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청송이야 이 자식아. 아직도 너네 정권인줄 알아. 정권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랄이야. 너 같은 건 죽여서 없애버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데가 청송이야, 청송.”이라며 폭언을 하고, 저를 1센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묶은 뒤 무릎을 꿇리고 발바닥과 허리에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찍질을 당하며 제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채찍질은 10여분 동안 계속 되었고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는 청송2교의 의도대로 조사도 받지 못했고, 진술서도 쓰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9 


개그 같은 사건들. 


1)  저는 정치범이 아닌데 수감되어 있는 내내 정치범 수번을 달고 있었습니다. 목포교도소에서 격한 항의 끝에서야 일반 수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2011년 12월 구본상 집 앞에서 고성방가로 했다고 기소를 한 어느 검사는 4년 만에 자기가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  남부구치소에 있을 옆방에 있던 재소자 아버지가 전직 조선일보 기자였다고 말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건 서류를 넘겨주고 취재를 부탁하였는데 몇 개월 후 조선일보 2면에 LIG넥스원 광고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취재를 하였지만 자기 이해를 중심에 놓고 한 것 같았습니다). 

4)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구본상측의 감시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여기서 밝히지 않고, 큰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때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장 후기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님이 이야기하신 공정사회를 위한 검찰의 역할을 지금 여기서 실현할 수 있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의원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고발장은 2015년 5월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냈던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두 여인(박근혜 & 최순실)의 재판이 워낙 유명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듯이 2015년 한국의 10대 회사 회장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자사의 현안을 놓고 거래를 하던 시절입니다. 삼성전자, 롯데 등 재벌사들이 청탁을 할 때 LG전자 사장도 박근혜씨를 만나 당시 구속되어 있던 LIG그룹부회장 구본상(이하 구본상)씨의 석방을 청탁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서로 본다면 돈을 내겠다는데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후일 탄핵정국에서야 청탁이 실패했다는 신문기사가 났는데 어쩐 일인지 기사는 청탁이 실패했다고만 했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그 원인이 구본상의 죄질도 좋지 않았지만 2015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낸 이 고발장도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탁이 이루어졌던 더 깊은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구본상이 재벌로선 처음으로 형량을 다 채운 만기 석방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재벌은 일종의 성역인데 만기출소의 이유는 미궁이니 말입니다.  


한편 제가 낸 이 고발장의 결과는 서부지검으로 보내져 ‘공람’ 결정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건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만 이 고발장의 한 축인 담당변호사 박주민이 집권당 최고위원으로 계속 그 직을 유지하기에 도덕적인 문제, 구본상에게 매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정황들을 보고 다시 고발장을 내기로 하였고, 윤석열 총장님 휘하의 새로운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제가 A3만한 창문을 바라보고 산 3년의 감옥살이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구본상 측이 저에 대해 마치 상대할 가치가 없는 블랙컨슈머라는 식의 분위기를 몰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본상의 이 주장이 먹혀서 저는 3년을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목포교도소와 청송2교 교도관들이 마음 놓고 저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어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구본상은 뒤로 독이 든 성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보셨듯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구본상의 전방위적인 로비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 저의 현황은 감옥을 나온 지 5년이 되었는데도 한 달에 몇 번씩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합니다. 깨어 난다기 보다는 몸이 튕겨져 오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만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청송교도소의 파란출입문이 쾅 나타나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귓전에서 만 개의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했던 순간들이 나타나 방 한구석에 쭈구려 앉아 있곤 합니다. 현재는 종교계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고, 명상을 하며 간신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도 저의 이런 휴우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고발장에 첨부하는 자료는 박주민 고발장과 박주민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고발인 조사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발할 내용이 많지만 추후 고발인 조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이승택 드림












아래 있는 고발장은 몇 년 전에 쓴 것인데 여기에 남겨두기 위해 새로쓴 고발장을 위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 쓴 고발장을 지우지 않는건 아, 내가 옛날에 이랬구나 하는 걸 제가 보기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사진은 쓰셔도 됩니다.




이 고발장은 제가 감옥을 나온 2015년 5월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수석 우병우)로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재벌사들이 일제히 박근혜에게 청탁을 하던 때여서 LG전자 사장도 박근혜에게 구본상의 가석방을 청탁하지만 이 고발장을 보고 각하하면서 제가 제기한 고발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LIG그룹 구자원회장, 구본상부회장 고발장.
 
    
고발인 : 이승택 (651월생)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4 우편번호 150-901
전   화 : 010-8760-7507
    
 
 
삶에 미련 둘 곳이 없어 유서 쓰듯이 글을 정리했는데 생각하니 어떤 진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LIG재벌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였을 뿐인데 7년 구형에 3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선거법을 80여 차례 위반했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법보다 재벌의 사익을 침범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인 시위를 하다 7년 구형을 받은 사람은 제가 유일하고, 또 수용 중 목포교도소에선 간수들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경북북부교도소(이하 청송)서는 꽁꽁 묶여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청송에서 채찍질을 하던 간수 2명은 제가 인권센터활동가였다는 것을 알고도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청송이야 이 자식아. 아직도 너네 정권인줄 알아. 정권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랄이야. 너 같은 건 죽여서 없애버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데가 청송이야, 청송.”이라며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사진1




                                                       사진2
  

1.

위의 사진1LIG그룹부회장 구본상씨 집 앞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 사진22011년 서울시장보궐선거 때 공직자선거법위반(이하 공선법)으로 종로경찰서 지능팀이 저를 연행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1인 시위를 한 사람이 3년의 실형을 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다 7년 구형 3년을 복역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LIG그룹 구자원회장, 구본상부회장의 영향력이 아니라면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해괴한 현상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고발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사건을 모면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누군가 그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윤동환, 임일수 검사가 단순 1인 시위에 각각 3, 4년 모두 7년을 구형한 것은 어느 나라 법전을 근거해서 구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현우, 권창영 판사가 각각 1,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1 : 이현우, 권창영 판사 판결문 첨부) 같은 검찰이 공선법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들이 검은 커넥션으로 묶여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이해관계는 LIG그룹 구자원회장, 구본상부회장 부자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오히려 자신들이 쓴 과도한 힘에 의해 의혹에 의혹을 낳는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스스로 가진 힘이 독이 된 것인데 터무니없이 높은 3년의 형량이 이를 증거 해 줍니다. 2012년 구속되기 전 용산경찰서로 접견을 온 민주변호사회의 이광재 사무처장은 전혀 구속될 상황이 아니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라며 돌아갔습니다, 기자들과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모두 어떻게 그런 형량이 가능하냐고 반문하곤 합니다.

 

 

2. 사진 22011년 서울시장보궐선거 때 선관위로부터 공선법위반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현장에서 모두 7차례 공선법위반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중 종로경찰서 지능팀은 저를 2번 연행해 타 경찰서 수사 의뢰 1건 포함 3건을 수사했고, 송파경찰서에 1번 연행되어 모두 4건의 공선법위반 수사를 받았으나 전부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보험금 분쟁일 뿐인 단순한 1인 시위에 모두 7년을 구형한 검찰이 공선법을 80여 차례 위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단 한 차례 공선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배지를 잃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도 배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온정이 가득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엔 제가 인권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주어생략당 복지는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메뚜기 복지라는 피켓을 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법률해석을 하였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은 왜 당연한 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2009년 지적장애 2급 청년 지승환씨를 정치범으로 구속해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아래 사진3). 지적장애2급은 여덟 살 아이의 지능 수준인데 성인인 경찰과 검사, 판사가 이 아이를 잡아놓고 재판놀이를 벌였습니다. 이는 지승환씨가 장애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적장애를 앓았던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으로 시청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한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여야 했습니다.




                                                                 사진3



                                                                 사진4



2011년 광화문에서 인권단체 회원 3명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단순 캠페인(가면을 쓴 사진4는 저의 모습입니다.)을 집시법위반으로 몰아 5년 동안 재판을 받도록 만들고, 끝내 벌금을 물도록 만든 검찰이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시혜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이유를 대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2 : 허태원, 최행관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와 집시법위반 벌금영수증 첨부)?

    


그 이유는 재벌과 이해관계를 다투다 단순 폭처로 구속된 사람이 인권단체 활동가인데 공선법위반 사건으로 묶을 경우 언론의 질타와 대중의 관심만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에 심각한 부담감을 느낀 검찰이 이 딜레마를 호소하자 LIG 재벌 구자원회장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안대희 전 국무총리후보자,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 등에게 청탁하여 그들의 영향력으로 저의 공선법 위반 자체를 폐기한 것의 다름 아니기에 이를 관여한 자들에 대해여 상당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한상대 전 총장은 3천억이 넘는 LIG의 사기어음 발행에 관해 무혐의를 주장하다 쫓겨난 자입니다. 그리고 주어생략당으로 검색하면 몇 개의 짧은 기사,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식의 농담 같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폭처 사건(사건번호 : 2012고단22)을 심리하고 있던 이현우 판사에게 20122월 공선법위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이현우 판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현우 판사의 거짓말로 동부지검의 최행관검사가 처분한 날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행관 검사의 처분 일자는 20111229일이고, 중앙지검의 허태원검사는 2012320일 처분하였습니다. 이현우 판사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로서 사실상 공선법위반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LIG와 검찰 측에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저의 공선법위반 사건이 은폐되도록 지시한 사람이 LIG그룹의 구자원회장, 그룹의 대주주인 구본상부회장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직접 지시를 받은 자는 김우진 LIG손해보험 부회장이고, 법원에 힘을 쓴 사람은 김우진부회장의 친구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전 국무총리후보자 안대희씨와 그 부하 판사들이며, 검찰에 힘을 쓴 사람은 안대희씨의 파트너로 이해되는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과 그 부하 검사들로 이해됩니다.

    



어떻게 국가법을 위반한 것보다 재벌을 상대로 한 1인 시위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들이 어떤 거래로 묶여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3. 정작 LIG손해보험과 겪은 사건, 그러니까 제가 3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은 지극히 간단하다 못해 하늘이 하늘인 것처럼, 한강이 강인 것처럼 명백합니다. 20119LIG그룹의 금융회사 LIG손해보험(현재는 KB손해보험)은 저에게 지급해야할 이백만 원의 보험금을 반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과문을 보내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다섯 번이나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직원과 김우진 대표도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건 때는 직원이 사과문 한 장을 보내와 이런 미지급 문제가 직원 사과로 끝낼 수 없기에 대표 이사 또는 대주주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3 : LIG 사과문).
    
저는 LIG부회장 구본상 집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3주 동안 1인 시위를 벌였고, 마지막 날인 20111226일 이태원동의 한 건물에 매달려 1인 시위를 벌이다 폭처로 구속되었고, 1년의 복역이 다 끝나갈 때 폭처 사건과 글자 몇 개, 토씨 몇 개 틀린 LIG측의 고발장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사건번호 : 2012고단1451) 2년의 실형을 더 받았는데 두 번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될 때 영장실질심사도 없었고, 구속적부심 심사도 없었으며 변호사 구경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2012고단22 사건과 2012고단1451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써 이중처벌이라고 이현우, 권창영판사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 LIG그룹 구자원회장, 구본상부회장의 범죄 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를 구속시킨 것을 이용해 LIG 재벌로부터 금품 수령, 직장의 승진 등으로 작은 이권을 얻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 의혹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구본상 부회장, 구자원회장이 사주한 범죄의혹이 됩니다.
    
1) 용산 소방서 직원.
20111226일 밤 1인 시위를 할 때 노란 소방서복장의 직원이 1인 시위 장면을 무려 2시간 동안 바로 옆에서 캠코더로 증거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엔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제가 1인 시위를 하며 LIG 직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모두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단 50초밖에 찍은 게 없다며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방서가 찍은 동영상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검찰의 공소장은 휴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증거 동영상을 감춰준 소방서 직원들은 LIG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요? 소방서가 법원에 제출한 증언대로라면 저는 아래 사진에서처럼 10층 건물에 매달린 채 노란 소방서 복장의 유령이 2시간 동안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요즘 유령은 참 스마트하게 일제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2) 용산 경찰서 직원.
저를 구속시킨 대가로 용산경찰서는 회식 파티를 하였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가기 하루 전 머리가 아파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다녀오는 길에 1층 형사과에 들려 지문 확인을 하는데 저를 동행한 담당 형사를 향해 다른 과 직원이 큰소리로 이승택이 구속하면 한 잔 하는 거야?” 하고 술잔을 꺾는 제스처를 취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담당 형사는 얼굴색이 변하며 그 말을 한 동료에게 제가 바로 옆에 있다는 손짓을 하며 저에게는 이승택씨에게 한 말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서둘러 유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다 우연히 들은 다른 과 직원의 한 마디에 용산경찰서 서장과 직원들이 LIG재벌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5




                                                                 사진6


그리고 위 사진 5, 6에서처럼 옥상에 매달려 마지막 1인 시위를 할 때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둘은 제 머리 바로 위에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검찰 공소장엔 제가 매달린 밧줄을 커트 칼로 끊으며 LIG 직원을 협박했다고 하였으나 제가 밧줄을 끊은 것은 어느 육군 대위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분이(당시 옥상엔 시민들과 경찰, 소방서 직원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설득하기 위해 그랬을 테지만 매우 거친 목소리로 야 떨어져 죽으려면 빨리 떨어져 죽지 왜 매달려 있는 거야.”라며 3번이나 야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나 밧줄 두 가닥을 잘랐는데 검찰은 그 행위를 제가 LIG 직원을 협박하기 위한 행위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역시 소방서가 있는 그대로 동영상을 제출했다면 검찰의 공소장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일 텐데 제 머리 위에 있었던 용산경찰서 직원 2명은 법정에 나와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3) 윤동환, 임일수, 천관영 등 검사 의혹.
 
 
a). 윤동환검사는 공소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하며 기소하였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분분, 제가 옥상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으면서 LIG 직원을 협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조작된 것으로 그 시간에 LIG 직원은 현장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증인이 있습니다. 그 시민도 경찰과 함께 바로 제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밝힐 수 없는 것은 LIG측이 그 증인을 매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b). 신일수검사는 위의 윤동환검사가 공소장에서 가장 길게 나열한, 20103월에 LIG와 합의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장을 쓰며 토씨 몇 개 틀린 LIG의 고발장을 받고 다시 기소하여 저는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c). 2012년 저는 구본상부회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서부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2형제39453). 서울남부구치소 고충처리반에서 제가 구글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증거 사진과 글을 찾아 인쇄해 재판부에 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이금규검사는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하지 않고,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제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도 하지 않은 이 사건을 다시 구성해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는 미국의 인터넷 회사 구글에 해커가 침입하여 제 블로그에 있는 구본상부회장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만 삭제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해커가 저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제 자료만 삭제하고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당시 뉴스 어디에도 구글에 해커가 침입했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구본상부회장을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d). 저는 201112월 구본상부회장 이태원 집 앞에서 그를 경호하던 전직경찰출신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본상의 비서 허정진 과장이 함께 있었으나 폭행이 이루어지는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구본상부회장을 폭력행위 및 폭력행위교사로 그를 고발했으나 주용완검사는(사건번호 2012형제673)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경찰이 구본상부회장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제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 수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구본상 폭행교사 고발장과 4주가 나온 진단서 첨부).
 
 
e). 또 최수봉검사는 사기와 횡령,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유포로 김우진LIG손해보험부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당한 이유를 대며 무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미적거리다 서울남부구치소로 내일 검찰수사를 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내더니 당일 저녁에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으니 그곳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재통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수사가 늦어 죄송하다는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과 연루된 검사들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보직 이동, 승진, 취업과 같은 특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현우, 권창영 판사에 관한 의혹
 
2012고단22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 이현우판사는 사실상 동일 사건인 2012고단1451 사건의 3분의 2를 심리하다가 20134월 판사교체 시기에 권창영판사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는 이현우 판사와 청주지원에서 함께 일한 동료 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현우 판사에게 국선 변호사를 데려다 계속 자리만 지키게 하지 말고 변호사를 구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구치소의 팩스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여섯 번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선 내용증명으로 우편물을 보내주겠다,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그보다 10분의 1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 팩스만은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병원진단서를 떼기 위해 몇 차례 팩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구하겠다는 팩스 사용은 전례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구치소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주는 것보다 팩스를 사용하는 것이 백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서울남부구치소와 이현우판사가 팩스 사용을 막은 것은 우편물을 보내면 그들이 사전에 미리 사태를 장악할 수 있지만 팩스를 보내면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팩스사용은 한사코 저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두 사건의 재판을 받는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변호사 파견 요청도 하였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각 당하였는데 그 판사가 이현우 판사 이전에 2012고단22 사건을 처음 맡았던 판사였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판사 교체시기에 바뀐 판사였습니다.
 
제가 법원에 의견서를 내 왜 회전문 인사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즉시 판사를 교체하여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해 기각통고문을 보내왔는데 그때 판사교체는 단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재판부 판사가 저의 편지 한 장에 교체되어 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LIG에 매수되지 않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도록 팩스 몇 장을 보내달라는 의견서는 계속 묵살되었습니다.
 
가장 민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교환되어야 하는 법정에서 판사들이 일방적으로 LIG재벌을 옹호하기로 한 이면에는 반드시 그들이 맺은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낸 의견서 45~4 제출).
 
  
  
6) 치욕적인 교도소 폭행에 대해.
목포교도소에선 뚜렷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CCTV가 없는 방에서 기동대 4~5명이 꼼짝 못하도록 저를 붙잡고 있고, 김영찬 교위는 계속 제 얼굴을 때리며 폭행을 가했고, 제 뒷머리는 그럴 때마다 벽에 쾅쾅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습기가 가득하고, 햇빛도 없는 징벌방에 갇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폭력행위 중단하라며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그러나 증거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목포교도소 직원들에 의해 한 달 후 다시 폭행이 이어졌는데 목포교도소 소장 배갑동이라는 자가 이례적으로 징벌방까지 와서 이런 저런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훈시를 하며 이승택이,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생활 잘해.”라며 두 번이나 폭행 사실을 잊으라며 당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포승에 묶여 생활한 뒤 경북북부2교도소(이하 청송2) 이감 되었습니다. 저를 호송한 직원도 계장 직급의 사람이었는데 청송에서 내릴 때 직원들 고발하지 말고 잘 지내세요.”라며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청송2교에선 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청송2교의 소장에게 건의서를 쓰기 위해 담당근무자 이주영에게 소장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사소한 언쟁을 벌였고, 바로 수갑을 차고 끌려나와 역시 CCTV가 없는 방으로 끌려가 2명의 직원들에 의해 포승과 두꺼운 허리띠 같은 것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리곤 40대 후반의 건장한 직원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는 나이든 직원을 내보낸 뒤 ,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청송이야 이 자식아. 아직도 너네 정권인줄 알아. 정권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랄이야. 너 같은 건 죽여서 없애버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데가 청송이야, 청송.”이라며 폭언을 하고, 저를 1센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묶은 뒤 무릎을 꿇리고 발바닥과 허리에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찍질을 당하며 제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채찍질은 10여분 동안 계속 되었고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는 청송2교의 의도대로 조사도 받지 못했고, 진술서도 쓰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7) 깡패 동원한 살해 협박 4차례
 
 
a). 목포교도소에 있을 당시 징벌수용자들이 운동을 하는 일명 피자 빵 운동장(6평의 공간)에서 함께 운동을 하던 젊은 재소자 두 명이 다가와 갑자기 어떤 개연성도 없이 자신이 살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7년형 밖에 안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며 삼촌도 조심하세요.” 하고 말해 온 몸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b).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와 다시 징벌방에 있는데 갑자기 재소자를 들여보내 하루 저녁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조사방을 2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대화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이 살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대구에서 조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우연을 가장한 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LIG그룹 관련자들이 지금도 저를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이며 그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3건의 협박에 대해서는 현재형이기에 조사 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저는 정치범이 아닌데도 계속 정치범 수번을 달고 수감되어 관리를 받았고, 2011년 이태원 LIG 구본상부회장 집 앞에서 고성방가로 했다고 기소를 한 어느 검사는 4년 만에 자기가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부의 말씀
 
조사가 시작될 때 LIG그룹은 저에 대해 마치 상대할 가치가 없는 블랙컨슈머라는 식의 분위기를 몰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LIG의 이 주장이 먹혀서 저는 제가 속한 안산노동인권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아 3년을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목포교도소와 청송2교가 마음 놓고 저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어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LIG는 뒤로 독이 든 성배를 내밀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보셨듯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LIG그룹의 전 방위적인 로비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돈의 동창생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부디 독이 든 성배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현황
 
저는 감옥을 나온 지 1년 반이 되었는데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합니다. 깨어난다기 보다는 몸이 튕겨져 오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만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청송교도소의 파란출입문이 쾅 나타나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귓전에서 만 개의 챔버린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했던 순간들은 수시로 나타납니다. 현재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고, 불교 사찰에서 명상을 하며 간신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도 저의 이런 휴우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붙임 서류
 
1 : 윤동환, 임일수검사 공소장
2 : 이현우, 권창영판사 판결문
3 : 최행관, 허태원검사 불기소이유서, 집시법위반 벌금고지서
4 : LIG에서 보내온 사과문
5 : 구본상 고발장과 병원진단서 2
6 : 의견서4, 의견서5~4
 
 
 
 
붙임서류는 추후 필요하시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결정문과 서부지검의 공람결정서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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